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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이 매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권이 바뀌면서 개편된 내용이 더 많아진 듯합니다.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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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해서 과세 시점의 유예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 상장주식 양도차익 대주주 과세 -> 고액 주주 과세 완화
대주주의 범위를 대폭 축소합니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지분율이 1%가 넘는 개인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코스닥의 경우 2%, 코넥스의 경우 4%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00억 원 이상 가져야만 대주주로 분류되고, 지분율에 대한 조건은 삭제됩니다. 또한 본인의 지분율만 계산하여 기존의 합산 방식을 없애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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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권거래세 완화
현재 매매 시 증권거래세 0.23% -> 2023년부터 0.2% -> 2025년부터 0.15%
(시행령 개정 시 야당의 협조 없이도 시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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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
연봉이 약 2700만 원을 넘는 모든 근로자,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감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
6. 월세 세액공제 등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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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지원 강화
8.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세율 조정
9. 여행자 면세한도 변경
면세한도 600불 -> 800불로 변경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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