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각국의 거대한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다시 거둬들이는 모습입니다. 요즘 기사를 보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기한이익 상실의 뜻과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한 이익상실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절차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이익 상실(EOD)란 무엇인가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원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조기회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돈을 빌려주어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를 받고, 채무자는 빌린 돈에 대하여 만기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인상의 문제가 대두되는 요즘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어 이자비용의 증가로 2개월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은행은 담보물을 경매로 넘길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한이 정해진 기간 동안 서로의 이익이 유지가 되다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되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
금리인상기에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고 매도량이 늘어나게 되면 급매 매물만 거래가 성사되게 됩니다. 이러한 거래가 계속되면 아파트 단지의 가격 역시 하락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락한 아파트를 기존에 빌린 담보의 가치가 아닌 하락한 부동산 담보의 가진 상태가 됩니다. 은행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데 주택 가격 대비 가능한 최대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락한 부동산 담보로 인하여 은행은 손해를 볼 수 없기에 하락분만큼의 손해에 대하여 돈을 빌린 사람에게 일시 상환하라고 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금리 인상기에 기한이익 상실의 단어를 자주 볼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채권채무를 가진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이던 기한이익 상실은 뜻만 알고 가끔 보게 되는 자주 접하지 않는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금리인상기에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용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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