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완화1 2022년 세제개편안 세제개편안이 매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권이 바뀌면서 개편된 내용이 더 많아진 듯합니다.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해서 과세 시점의 유예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 상장주식 양도차익 대주주 과세 -> 고액 주주 과세 완화 대주주의 범위를 대폭 축소합니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지분율이 1%가 넘는 개인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코스닥의 경우 2%, 코넥스의 경우 4.. 2022.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